세금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해외자산이 문제가 되네요.
한국에 전세자금들어온 것 150K 넘는 금액으로 한국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팔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 경우 FATCA/FBAR 말고도 택스리턴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지금 터보택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8938을 해야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다른 설명없이 여러가지 form의 개수를 적으라고 나오네요.
만약 보고해야 한다면 아래의 각각 form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프린트해서 보고해야하는 걸까요?
염치없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