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사시는 친척어른이 텍사스에 사는 조카에게 오만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방법은 어른의 체이스은행계좌에서 (저)조카의 체이스은행계좌로 보내는 형식이구요. 어른은 시민권자시고 저는 시민권 신청중인 영주권자입니다. 이런경우 받았을때 세금이나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이런걸 증여세라고 하나요 그런걸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한데 이부분 잘아시는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