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IRA excess contribution 인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라임 2024.03.23 08:44:42

마일모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소중한 정보 나눠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 드립니다.

며칠동안 너무 고민이 되어 마모 사이트의 도코님과 라이트닝님 글도 읽고 인터넷도 여기저기 검색해 봤는데 이해력이 딸려선지 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022년도에  뱅가드에 있는 배우자와 제 roth-IRA에 한도액만큼 불입을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면서 인컴 리밋을 초과하게 된 것을 올해 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2022년 택스보고는 해버려서 6% 페널티가 있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초과분을 remove 한다는게 방법을 몰라 양쪽 계좌에서 그냥 인출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뱅가드에 excess contribution form 이 있고 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roth -ira 계좌는 그동안 불입한 금액에 여유분이 있어 다시 그 form대로 작성을 해서 제 일반 brokerage account 로 transfer 하도록  docusign에서 작성을 했는데 4일이 지나도록 돈이 옮겨지지 않고 있네요.

 

2023년 tax return은 아직 안 한 상태고  2022년 roth- IRA 초과분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배우자의 Roth-IRA 계좌는 2022년 한해만 불입해서 현재 더 인출할 잔액이 주식 수익금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은 T-IRA에 넣었고 2024년은 아직 어느 IRA에도 넣지 않은 상태인데 2024년분을 Roth-IRA(올해는 인컴리밋을 초과하지 않을것 같아요) 에 넣고 뱅가드의 excess contribution form 대로 작성해서 다시 인출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2024년도 Roth -IRA 불입금액을 2022년도 초과 불입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만 불입하면 페널티를 안 낼 수 있을까요?

 

2. 제 Roth-ira 계좌에서 transfer 한 금액은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옮겨지나요?  그 form만 작성하면 저절로 옮겨지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확실히 제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초과 납입 금액을 인출했다는 걸 tax return 에 어떻게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스 보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 회계사와 상담도 쉽지가 않아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