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체벌한 한인에 '1년 실형'

쟈니 2013.08.01 06:38:00

우연히 보게된 기사입니다. 참 씁쓸 하네요... 저도 주변에 대학 교수인데 5살짜리 딸애를 수시로 체벌하는 한국인을 봤습니다. 종아리는 양반이고 따귀까지 때리더라구요. 근데 김모씨는 집에 왜 쌍절곤을 갖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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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운 10대 딸을 체벌한다면서 빗자루로 때린 40대 한인 남성에게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9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형사법원은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364일 형을 선고했다. 가중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무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심한 부상을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중범죄다. 선고 형량은 최저 18개월부터 최고 10년형까지 가능하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집에서 10대 딸을 빗자루와 허리띠, 쌍절곤으로 때린 혐의다. 이날 김씨는 딸이 학교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2일 정학 처분을 받자 격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에 제출된 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김씨의 체벌은 통상적인 훈육 차원을 넘었다.

진술서에서 딸은 정학 처분을 받고 귀가했더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전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엄마가 성난 얼굴로 말없이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집을 나가라"고 했다. 김씨의 폭행이 시작된 것은 딸이 정말 가방을 싸면서다. 김씨는 쌍절곤을 휘두르다 끊어지자 빗자루를 들었고, 빗자루가 부러지자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고 딸은 진술했다.

딸은 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911로 신고했고,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