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외국블로그에서 이미 많이 다룬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안올라온 것 같아서 올립니다.
Naked라는 쥬스를 구입하신 영수증이 있는 경우 최대 75불, 없는 경우라도 최대 45불까지 claim할 수 있습니다.
이는 Naked 가 연방법이 정의한 마케팅과 세일즈에 관련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는 다행히 영수증을 몇 개 찾아서 15불 클레임했습니다.
검색해서 제일 처음 올라온 블로그 글을 링크합니다.
http://www.mymoneyblog.com/class-action-settlement-naked-juice-barbaras-bakery.html
....만 읽기 귀찮으실까봐 요약하면,
- 2007년 9월 27일 ~ 2013년 8월 19일 사이에 Naked 주스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 http://www.nakedjuiceclass.com/FileClaim/UnknownClaim 이곳에 가셔서
-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B 항목에
-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금액은 C 항목에 적으시면 됩니다.
- 5, 10, 15, 25, 35불 단위로 돌려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 25.01~35불 사이 금액을 쓰셨으면 25불 돌려받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