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강풍호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마모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녁먹고 우편함에 갔드랬죠. 이런 저런 메일 사이에 커다란 대봉투 하나가 있더군요.
보낸이는 Internal Revenue Service...
요즘 브레이킹 베드를 봐서 그런가요? 이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컹하더군요.
봉투를 여니 아니나 다를까 2011년도 Tax Examination을 한다는 이야기...
첫 장입니다...
아마 저 해애 큰 아이 충치치료, 둘째 중이염 수술 등 메디칼에 돈을 많이 쓴 해 같은데요,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이 세무감사라는 것이 100명 중 1명만 통과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 감사한다는 레터자체의 뉘앙스가 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증빙하게되면 전액이 아닌 그 증빙한 액수만큼의 세금만 벌금서 빠져나가는 것 같더군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2011에 택스보고 하면서 택스 리퍼받은 것이 6천불정도입니다.(각각 3천남짓)
근데 지금 내라고 하는 12,000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 중 2,000은 벌금과 이자라고 써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에 세무사를 찾아볼텐데요, 그래도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자 글 올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