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택스 보고...(하소연...)

감탱 2014.04.14 16:15:23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처음 유학와서 요번에 첨으로 택스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인데 fellowship을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미국과 한국간 세금 협정에 의해 fellowship은 택스를 안내더라구요...

근데 세금보고를 하다가 제가 학교 시스템 안에서 RA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W-2랑 1042-S가 RA걸로 나와서 그동안 떼인 세금을 별로 못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스템에 펠로십 항목이 없어서 못고친다고만...

일단 extension 신청해서 세금보고를 10월15일로 늦춰놓긴 했는데요...


해결 해보려고 CPA 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떤 미국 CPA는 학교에서 처리 안해줘도 해결할 수 있다며 fee를 $425 달라그러고

한국 CPA들은 학교에서 처리 안해주면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학교 시스템이 이상해서 억울하게 tax를 더 내게 생겼네요 ㅠㅠ


잘못 된 거 고쳐달라고 하면서 너무 치였어요 ㅠㅠ

분명히 학교가 잘못 된 건데 나한테 화내고... 다른 데다 문의하라고 서로 미루고...

영어가 안되니 여기선 완전 하층민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ㅠㅠ


마모 여러분들은 부당한 대우 당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빨리 졸업하고 한국 가서 살고 싶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