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Chase 카드 쓰시다 Interest charge 돌려받으신 분 계신가요?

마모신입 2014.04.19 21:49:54

최근 Chase Sapphire 카드 오픈해서 열심히 쓰고 보너스 포인트도 받고 신나 있었는데.. 오늘 statement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Interest charge가 50불이 넘게 나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첫달 balance를 Full pay하지 않고 Minimum pay만 했다고.. Automatic payment에 미니먼 페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번달 balance에다 최근 달 까지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 내는거 아니냐니까.. Full pay안 했으면 모든 구매에 대해서 Daily로 이자를 물어야 된다면서.. 혹 Waive해 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만 합니다.


자기가 컴퓨터에 신청해도 Reject됐다고 뜬다면서.. late fee랑 연계된 이자면 해 줄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니먼 페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내는거라서 안된다는 말만 하는데..


마모 게시판에 혹 저 같은 경우 있나해서 찾아봤더니 아멕스 카드사에서는 저처럼 자동이체 미니멈 페이로 한 후 이자 문 경우, 전액 환불해 줬다는 글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제 실수였지만  이제까지 몇 번의 개인적인 경험상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Late fee나 Overdraft fee, 관련 이자같은 경우 얘기하면 Courtesy로 전액 환불해 주던데 말이죠..


이번 경우는 뭐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혹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카드 몇개 열면서 페이먼트 제때 못할까봐 카드 받자마자 온라인에 등록하면서 자동이체 다 해놨었는데 이 카드만 이런 실수를 했네요..


도움의 글 부탁드립니다..


비싸게 레슨받게 될련지.. 좋은 경험을 하게 될지.. 몇 번 더 전화를 해 봐야되는건지.. 아님 Superviser랑 통화를 하게 해 달라고 졸라야 될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