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스의 연회비 환불 정책이 바뀐 걸까요? (60일 --> 180일)

봉다루 2014.05.15 06:45:12

사프 연회비도 나오고, 나중에 처닝을 생각하고 있어서, 체이스에 SM을 보냈습니다.


실은 여러 기존 사례를 볼 때, 체이스는 60일의 연회비 환불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회비 post 된 날로부터 60일)

실제로 최근 지난 3월에 쿨대디님의 사례에서도 60일로 확인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기 위해서 보낸 SM에 체이스에서 답장으로 준 답변은 정말 뜻밖이네요.


1차 답변: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in order to get a full refund of the annual fee, you have to close your account within 180 days of the date the fee was assessed.

눈 씻고 다시 봐도 180일 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 CSR이 실수 했나 싶어서, '180일 이라고 적은게 맞니? 그러면 나 11월1일까지만 해지하면 환불 받을 수 있는거야?' 라고 다시 확인차 SM 또 보냈습니다.


2차 답변:

 Upon review I noticed that the annual fee of $95.00 was billed on 05/01/2014, you have the option to close the account on or before November 1st 2014 in order to get a full refund of the annual fee.

180일 (6개월)로 계산해서 11월1일까지 해지하면 전체 환불해 준다고 확인해 주는군요.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정보들이 다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정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고객별로 차별화 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변경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체이스 카드 연회비 낸 다음에 해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더 체이스에 SM 보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