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appeal + 치과 치료 비용 (보험 decline 분) 청구서 관련 court fee를 내라고 합니다

고졸라 2014.06.10 09:37:02

안녕하세요


황당한일 두개가 일어나서..어떻게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조지아주) 작년 5월에 제가 집을 샀는데요, 2013년도 택스를 내란말이안와서 안내고 있다가 2014년 초에 메일이와서 전화해서 그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homestead tax benefit을 받으려면 뭘 어떻게해야하는지 그 tax office 사람에게 물어봤는데요 (전화로) 벌써 등록되있다고 아무것도 안해도된다하더군요.

그런데 몇일전 tax assessment을 받았는데 homestead가 NO로 체크되있고, 택스가 엄청 나왔네요. 일단 property의 assessed value도 다른 unit보다 높고 (콘도/타운하우스) 그리고 homestead 도 NO라고 되있어서

appeal을 하려고 합니다.

homestead benefit application은 매년4월까지 내야 그년도에 적용이된다고 써있는데 지금은 6월인데 일단 지금이라도 낼까요? 그리고 appealing process에서 말하면 올해 적용을 시킬 수있을까요...? ㅜㅜ


다른 하나는 제가 작년 5월말쯤에 사랑니를 뽑았는데 그떄 사랑니 뽑는걸 돈으로 내고 나왔습니다. 그당시 사랑니 뽑을떄 x-ray를 찍었는데요, 그걸 insurance가 decline했는지 작년 말에 갑자기 사랑니 뽑은 치과에서 전화오더니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bill조차 하나 받지못했는데 너네가 scam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아냐, bill을 보내라, 그러면 내겠다 했는데 bill이 안오더군요 ㅡㅡ;

그러다 2014년 3월? 그쯤에 또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또 돈을 내라네요 그래서 무슨말이냐 bill 보내준다면서 안보내줬는데 내가 무슨말믿고 그냥 너에게 카드넘버를 주냐 했더니 bill을 보내준다더군요

그래서 받은 bill엔 달랑 balance due 라고 만 써놓고, 뭐 왜 이걸 내야하는지 설명조차 안하더군요.

그러다 방금 전화가 왔는데 200몇십불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번에 받은 bill이 이랬는데 내가 뭔질알고 내냐 했더니 80불 가량이 insurance가 decline한 fee고, 나머지 150불이 court fee라더군요

그러면서 court로 가야한다면서 (돈안낸거에대한) 뭐라하더군요. 이게 말이됩니까? 제대로 된 fee도 안받았고 court로 take하겠다는 말도 안했으면서, 저보고 court fee를 내라고 하는건 무슨일인지요? 변호사가 저를 contact할꺼랍니다.. 이거 어찌해야하나요...


물론 이 사이트가 마일을 위한 사이트지만 여러일 겪어보신 마일모아에 계신분들께 이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