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 NonResident for tax purpose 가 가능했었나요?

쿨쿨 2014.08.07 12:39:04

카드랑은 상관없지만, 머리가 띵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에도 올라왔었지만 J1 은 택스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요,

오늘 withholding 을 좀 줄이려고 택스오피스에 갔다가 희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은 햇수로 3년차가 되면 resident 로 바뀌면서 FICA 텍스를 때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다시 NonResident 로 바뀌어서 아무것도 못해준다네요?

그러면서 NR 은 single 로만 위드홀딩(가장 많이)되고 나중에 세금 퍼센트도 높을거라는 얘기와 함께요. 헉..

분명 작년까지 resident 로 세금보고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다음과 같은 표를 그려주었습니다.


2014 Exempt

2013 Non-Exempt

2012 Non-Exempt

2011 Non-Exempt

2010 Non-Exempt

2009 Non-Exempt

2008 Exempt

2007 Exempt


제가 2007-8 년에는 완전히 다른 J1 으로 미국에서 돈도 안받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세금보고도 안했었구요.
그리고 2010년에 다시 와서 새로운 J1 으로 현재까지 있는건데,

그 당시의 기록들 때문에 2010년에 새로 와서도 Exempt 를 못받고 남들보다 빨리 Resident for tax purpose 가 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전 6년간의 기록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2007년이 지워지고 2014년이 다시 Exempt 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면 substantial test 를 통과하지 못해서 NR 이 된다고 하네요 --;;
FICA 를 안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child credit 이 더 중요하거은요.. 세율도 NR 이 더 높다고 하고.. 스탠다드 디뎍션도 안되죠 아마?

예전에 분명히 한번 resident for tax purpose 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R 취급된다고 분명 본것같은데, 이제 어디서도 못찾겠습니다.
택스 오피스 직원도 희귀한 케이스라고 하던데.. 하지만 방법은 없고..
혹시 저처럼 한번 레지던트로 바뀌면 영원히 레지던트라고 기억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레지던트를 다시 non레지던트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건가요?
분명 요 몇년간은 1040으로 택스 파일링도 하고 제 social 연금(?)도 조금이나마 쌓여있을텐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