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c 로 발생한 차액 되돌려주기

svbuddy 2014.11.02 11:29:32

마모에 혹시 Tax 고수분이 계실까하여 여쭤봅니다.


2013년 9월에 영구귀국을 한후 터보택스를 통해서 2013년도 Tax 보고를 했습니다.

Federal과 State에서 각각 리펀드를 받았구요.


회사를 퇴사할때 최종주소를 지인의 집으로 해놓았는데 최근 w2c가 발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께 우편물 부탁을 드렸는데, 좋은 분이긴한데 이런 문제에 좀 무심하셔서요 ㅜㅜ


터보택스로 알아보니 러펀드 받은 금액중 일부를 돌려줘야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터보택스 e-file이 10/15일자로 끝났더군요.


이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새로 계산한 2013 Tax 보고서는 프린트 해놓긴 했는데

간단한 상황 설명과 함께 차액을 Federal/State 주소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Tax form만 보내놓고 나중에 payment 안내가 오기를 기다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