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차팔때 판매자 주소

궁금이 2015.01.30 14:03:27

CA에 거주하고 얼마전 이사를 해서 DMV에 주소변경 신청(form을 download받아 2일전 우편으로 DMV에 보냈어요.) 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차를 개인한테 팔아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을 10일안에 online으로 해야 하는데, 제 주소쓰는 란이 있더라구. 

DMV에서는 제주소가 아직 새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러면,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에 old address를 넣어야 할까요? 아님 새로 이사한 주소로 넣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