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버린 우편물(체이스체킹보너스쿠폰)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항상고점매수 2015.03.04 10:38:04
뭐 제가 사용하려는건 아니구요....사용가능하면 여기 게시판에 나눔하려구요...

이게 어떤 상태인가면요...

주소는 특정 아파트호수 주소인데... 수취인 이름이 Our Neughbor이에요... 봉투도 아니고? 얇은책자같은거에 끝에만 테이프로 살짝 붙여있어서, 안에 내용이 다보여요. 쿠폰코드도 다 보이구요...
확실히 그 주소에 사는 사람이 버린거구요....

이런 경우에... 이 우편물을 개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