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법중에 회사법을 가중납입이라는게 존재하는데..
법에 엄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가중납입이 존재 합니까?
가중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랑 변호사랑 다 짜야하는데..
강대국에서 이런게 가능할란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