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구입 문의-Closing date issue

Dreaminpink 2016.05.18 12:36:17

몇달동안 여행 후기도 올리지 못하고 주말마다 미친듯이 집을 보러 다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콘도를 발견하고 집 주인에게 오퍼를 넣어서 Acceptance 받은 상황에서 현재 Attorney review 중에 있습니다. 회사일도 너무 바쁜데 주말마다 여러 곳에 집을 보러 다니는 일도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네요....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요즘 스트레스 좀 많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모의 많은 선배님들께 집 구매시 Closing date 관련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의 오퍼가 수락된 시점에서 살려는 콘도의 주인이 Closing date을 저희쪽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한참 이후로 요청을 하네요. 제 부동산 에이젼트를 통해 알아보니 자기들 이사갈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랍니다...(사실 이 집을 계약할때 마켓에 나온지 3일도 안되서 가서 보고 마음에 들어 바로 오퍼 넣었거든요...집 주인 측에서는 생각보다 집이 빨리 팔린거죠...) 집은 지어진지 3년정도 밖에 안된 콘도이고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한 closing date은 7월 15일 경인데, 집 주인측에서는 8월 31일까지로 closing date을 잡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도 지금 사는 곳의 주인에게 최소 이사 나가기 두 달 전에는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8월 31일까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인에게 이사를 나간다고 말하놓고 새로 들어갈 집 주인쪽에서 자기들이 이사갈 집을 아직 못구했으니 closing date(8/31)안에 클로징을 못해주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엄청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거죠...변호사쪽에서는 8/31까지 꼭 집 주인이 집을 비워주길 원한다면 closing date을 8/15일로 계약서 상에서 amend 하고 주인이 그때까지 클로징을 못할시 legal notice를 주인측에 보내서 8/31전에 클로징 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최악의 경우 legal notice 후에도 클로징이 안될시 집 주인 측에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구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집 주인이 빨리 이사갈 집을 구하고 8/31일 전에 집을 빼주어서 저희가 빨리 이사를 들어가는 건데요...이사 들어가기 전에 페이트 칠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손볼것 좀 손보고 하려고 했더니 이거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ㅡㅡ^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렌트인지라 8/31까지는 나가줘야 할 것 같거든요...저희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마모 선배님들 계시다면 어떻게 이사가는 집 주인측과 해결을 보셨나요? 변호사가 제안한데로 8/15로 closing date을 잡고 그때까지 안되면 법적으로 주인을 압박하는게 맞을까요?...이러다 집 주인이 그냥 '니들한테 안팔아!' 그러고 계약 파기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정말 요즘 부동산 seller's market이라 집 값도 많이 깎지 못하고 샀는데 자기들 맘대로 closing date을 정해버리려고 하네요. 좀 늦어지는 건 괜찮지만 저희는 개인 사정상 늦어도 8/31까지는 이사를 해야해서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마모 선배님들의 따뜻한 충고나 조언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