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Early Termination 시 Penalty나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무준허당 2016.05.23 17:20:26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계약 만료를 약 반 년 앞두고 Early Termination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Leasing Manager에게 Penalty 금액을 문의하니 2달치 Rent라고 합니다. 1달치 정도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커서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Penalty 금액이 1달 or 2달이라는 문구는 없는 대신, Reletting Charge(이후 세입자를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 전가 개념)을 1달 Rent의 85% 만큼 부담해야 하되 이걸 부담한다고 계약이 Cancel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잔여 기간에 대한 Leasing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애매한 조항이 있네요.


혹시 아파트 Early Termination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를 근거로 2달치 Charge는 문구화되어 있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정공으로 나가야 할지.. 계약서에 문구화되지 않더라도 내부 규정 등으로 2달치를 합법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2) (서로 서로 관계를 위해서) 잘 구술리면 1달치 정도로도 합의가 가능할지.. 즉, 네고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경험상 가능하면 2번 방식으로 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논리로 하면 좋을런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