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 글들을 보니 한국-미국 송금 관련한 질문이 많더군요.
저와 형은 모두 시민권자이고 미국 대학원 유학 후에 정착하였습니다.
다 커서 온터라 신분만 그렇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간 그리고 시민권자 가족간 송금할때 어떤 제약이 있나요?
만불이상은 IRS로 자동 통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통보되서 안좋은건 모가 있나요? 증여세 같은걸 내나요? -_-)
형에게 9,900불, 형수님께 9,900불을 보내면 어떨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그리고 만불이라고 할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calendar year 사이에 총액 만불인가요?
아니면 one-time 만불만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는건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