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아기와 한국 영구 귀국

doorcounty 2016.06.07 11:45:10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나름의 서치는 해봤는데, 여기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쓴 것과 같이 곧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와 같이 귀국 하려다 보니 조언 받고 싶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귀국 한다면 직접 한국에서 출생 신고와 주민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으로 출국을 하려는데요, 한국에서는 최초 입국시에 한해서 1회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1. 예전에는 국민처우라는 것을 입국 후 신청해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관련 제도가 폐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여권으로 입국 후 동사무소가서 출생 신고만 하면 한국 체류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아이 여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DS-11)에 돌아 오는 날짜를 어떻게 표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가지 옵션으로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여권을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이 방법은 날짜 관계상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