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 같는데, 다행히 명함을 남겨두고 갔네요.
문제는 닛산 리프 리스차인데 9월에 리스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 보험처리를 하건 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받건 해서 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스 만기때까지 타고 다니다가 차를 반납하면서 나온 비용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차량 수리하면 리스 만기때 벌금 같은 걸 물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