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통역 관련 질문있어요!

맑음 2016.10.11 03:32:28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중에 한분이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이가 55세 이상이시고 영주권 가지고 계신지도 15년이 넘어서 English Language Exemption에 해당이 되시더라구요. 이  exemption에 해당이되는 경우는 interpreter (통역관)을 데리고와서 한국어로 시험을 볼수있게 되어있는걸로 나와있던데,

혹시 통역관을 남편분이 하셔도 되는건가요? 가족은 통역관으로 데리고 올수없다던지 그런 제한같은게 있나요?

google에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나와있는게 없는것 같아서 마모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