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본문 일부는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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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리턴을 하다 보니 Federal tax underpayment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룰은 작년 tax의 100%를 납부하거나, 올해 내야 할 택스의 90%를 납부하면 패널티가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AGI가 15만불 이상이 되면 작년 tax의 110%를 납부해야 되더군요.
W2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추가되었고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보를 받지 못해서 tax penalty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전 100%룰만 기억하고, 작년 세금 납부액 넘겼으니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10% 룰에 걸려버려서 계산해보니 패널티가 부과가 되는군요.
분기별 계산을 동원해도 금액이 더 나와서 패널티를 면할 방법은 2210 form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평상시에는 allowance를 0으로 설정해놔서 수천불씩 돌려받았고, 택스를 더 낸 해는 주식 팔았던 해 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억울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2210 form의 Part II, A의 waiver를 선택해보려고 하는데, Waiver explanation 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는 것 말고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https://www.irs.gov/taxtopics/tc306.html
에 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other unusual circumstance 라고 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The law allows the IRS to waive the penalty if:
waiver가 실패하는 납부 시기만 늦어져서 괜히 벌금액만 늘어날까도 궁금하고요.
회사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패널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는 문서라도 첨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