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 (해외자산보고)질문

어퓨굿맨 2017.03.20 17:36:24

오늘, 회계사를 통해, 텍스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가 두번째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자산보고입니다. 아내와 제 이름으로 각각,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와, 주식과 보험해약환급금,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돈이 있는데, 작년 6월에, 자산보고를 하고, 그동안, 금액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한 10만불 정도 됩니다. 

마일모아님 글을 보고, 올해는4월 15일로 알고, 회계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회계사말로는, 내년 2018년 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고 합니다. 워낙 자신있게 말하는데, 좀 혼동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회계사님이라, 모르고 계신건지...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저는, FBAR과 FATCA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 두 개다 보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1040 텍스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10만불이 넘은 때가 있었기에, FATCA보고를 위해, 8939form를 함께 했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회계사에게 말을해도 안해도 된다고 하니, 혼동스럽네요. 이미 1040텍스보고를 했는데, 다른 회계사를 통해, 다시 8939를 추가해야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FBAR도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이것도, 마일모아님 말씀대로, 이번 4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회계사가 내년 2018년 4월 15일까지라고 주장하니, 전문가앞에서, 마일모아에서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ㅋㅋㅋ참 거시기 하네요..


저 어떻게 할까요? 다른 회계사 또 찾아봐서 FBAR, FATCA 4월 15일까지 해야 할까요? 이미 1040텍스보고는 했는데, 추가로, 이번에, 8939를 할수는 있는건가요?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