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렌트 시, 상대방 보험에 CDW(Collision Damage Waiver) 청구?

동네맥도날드 2017.04.12 13:18:01

상대방 100% 잘못인 사고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갖다 박음ㅠ), 차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 보험을 이용해(Geico Xpress) 수리도 하고 렌트카도 빌릴 계획인데, 렌트 비용은 제 보험사가 커버하니까 더 낼건 없을것 같구요.

귀찮은 일을 미리 막기위해 CDW(혹은 loss damage waiver)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이 때, CDW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이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AMEX 카드를 사용하면, 디파짓만 내더라도 "Car Rental Loss & Damage Insurance" 사용 가능한걸로 보이긴 하는데, 가능하다면 CDW를 가입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