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시에 카드번호만 불러주고 사인은 안함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안왔고 셀러는 부도내고 잠적, 연락두절된 상태
크레딧카드 결제를 받아준 곳은 셀러가 아닌 같은 업종의 셀러 친구임
이 셀러친구는 셀러한테 현금을 내주고 카드결제를 대신 받아줌
그런데 고객입장에서 환불요청을 하며 디스퓻을 신청했더니
셀러친구(카드결제 해준 업체)가 고객에게 운송정보좀 알려달라면서 연락해옴.
소위 업체들끼리 카드깡을 해준 상황인데
카드깡은 크레딧카드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되나요?
이 상황을 카드사에 얘기해주려고 하는데 저게 불법은 아닐지 또 고객입장에서 고객과실로 처리될만한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카드는 안타깝게도 시티카드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