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질문입니다

확실히3 2017.05.12 11:15:26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마일모아에 가입한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민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고 작년 8월에 시민권배우자랑 결혼하여 11월에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는 학생이라 별 인컴이 없고 그래서 마음은 결혼하자마자 신청하려고 했는데 재정보증이 걸리다보니 차일피일 늦추어지다가 
제가 9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여 서류준비하다보니 그렇게 되더군요. 

뭐 쉽다쉽다 하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지만 아이디 답게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변호사 한분 사서 진행을 했구요. 
그런데 2월에 Request for initial evidence가 나와서 재정보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론 영주권 신청자 소득이 연방최저생계비보다 더 많다면 가족초청 이민할때 재정보증은 별 문제가 되질 않으나, 
변호사님 설명으론 "이민국에서 OPT는 temporary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인정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민국 직원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RFE받고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시민권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치 못한 경우 심지어 H1B 비자소지자들의 소득도 연방최저생계비 계산에 인정못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던데요. 

요는 결국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이니 그걸 override해서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면 최초 HEARING이 3년씩 걸리고 이민국과 변호사간에 공방이 이루어지면 5-6년은 기본인 이민재판에 넘길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런 경우 흔하게들 제3자보증인을 내세워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으로 연방최저생계비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네요. 
제3자보증인, 이래저래 알아봤지만 제 성격상 남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몇몇분들에게 부탁해봤지만 반응도 별로라서 
그냥 한국에서 증여받은 현금이 연방최저생계비의 3배보단 많으니 그렇게 RFE에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5월초에 접수시켰습니다. 
(증여세는 2년전에 모두 냈고 자료가 충분하다보니 변호사님 의견으론 소유권이 확실하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하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의견도 모두 믿을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2월 RFE나올때 사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2016년 11월에 접수하였으니, 곧 90일이 다가오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콤보카드가 발급되면 
그걸 워크퍼밋으로 사용하여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employment verification으로 하자면서 3월-4월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보통 EAD카드는 90일안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3월 중순까지 (약 130일동안) 안 나오자 상원의원에게 인쿼리하여 물어보니 
이민국에선 현재 제가 접수했던 I-485에 RFE가 걸려있어서 다른 I-765나 I-131은 모두 HOLD가 되어있다는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배경설명이 매우 길었는데 요약을 하자면 
2016년 11월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485,765,130,131). 
2017년 2월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2017년 5월 RFE 추가서류 제출
2017년 7월 현재 1년 OPT 만료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 RFE는 대충 언제쯤 리뷰가 될까요? Request for initial evidence에 대해 알아보니 USCIS에선 다시 90일 시간을 가지고 I-765를 리뷰한다던데
그렇다면 5월 초에 RFE를 접수시켰으니, 약 8월달에는 리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되나요? 

2) 그렇다면 7월중순에 만료가 되는 현재 OPT를 stem extension으로 연장하고자합니다. 
(I-765접수비가 410불이다보니, 작년 11월에 접수할때 7월달까진 영주권 나오겠지 하면서 진행했던 일이 아직 콤보카드도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STEM OPT EXTENSION의 경우 모든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 90일 모두 기다려서 새로운 EAD가 나오기전에도 
접수한 영수증을 가지고 만료날짜의 EAD에서 18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던데 사실인가요? 
학교에서 설명받을땐 그렇게 보통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해본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EAD는 7월 중순에 끝나는데 영수증만 가지고도 I-9을 연장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그런데.... 
이민국에서 STEM OPT 리뷰를 할때 제가 I-485로 접수함으로써 영주의사를 밝혔으니 거부할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i-485를 접수하였으니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닌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렇기에 STEM OPT와 같은 학생비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사실인가요? 

글이 매우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수님들께서 아는 것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답답해지는 하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