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너스, 크레딧 카드 보너스 세금에 관해

크레 2017.06.26 11:23:01

https://www.milemoa.com/bbs/board/4043060

아래 글에 보니 은행 계좌 보너스가 세금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해보자 합니다.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대상(taxable)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1099 form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인업 보너스 혹은 스펜딩으로 얻은 보너스는 세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이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죠.

2. 은행 계좌 보너스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세금의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이라도 은행계좌 보너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3. 은행 계좌 보너스가 포인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복잡해집니다.

    3.a. 항공 마일리지

        지금은 사라진 딜이지만 Citi Gold를 열면 AA 50k마일을 받는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http://www.hustlermoneyblog.com/citibank-citigold-checking-american-airlines-aadvantage-bonus-miles/)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받는 경우는 세금의 대상이 안닙니다.

    3.b. 은행 포인트

        아래에 dkfma9님이 올려주신 것과 유사한게 Citi 계좌를 열면 ThankYou Point 4만 포인트를 받는 보너스도 같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딜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1099를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시티에 확인해본 결과 은행 계좌 보너스를 받고 같은 해에 6만 ThankYou Point 이상을 redeem한 경우에 1099를 발급함을 알아냈습니다.

        (https://www.flyertalk.com/forum/citi-thankyou-rewards/1742667-citigold-thankyou-points-1099-a.html

        https://www.reddit.com/r/churning/comments/3kgeew/citi_thankyou_point_tax_clarification/)

        만약 Prestige나 Premier 등의 카드로 ThankYou Point 어카운트가 별개로 있을 경우 통합하기보다는 카드 포인트를 먼저 쓰고

        은행 계좌 포인트 사용은 이듬해로 미루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다만 은행 계좌로 얻는 포인트는 만료기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더하자면

파트너 트랜스퍼가 redeem하는 걸로 세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