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반출 관련 - 대리인으로 가능한가요?

설탕가득도너츠 2017.07.19 20:43:24

다른 글에서 영주권/시민권자의 한국내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해외자산반출'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얼마 안되는 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십만불이 살짝 넘기에 세무서에서 증빙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만약 제 자산임이 입증이 된 경우, 은행에서 송금을 해야할 텐데 본인이 직접 한국에 가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대리인으로 가능한가요? 

찾다찾다 마일모아에 올려봅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에 조금있다가 전화도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