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CACPA 2018.03.28 11:49:04

마모에도 미국에서 출산하신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 많으리라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친구에게서 무슨 문자를 받더니, 이번주안에 아들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재외동포비자를 못 받는데 하며 달려오길래 가볍게 훗 웃어주며 "그건 무슨 도시괴담이니? 18살 이전에만 한국 출생신고하고 국적포기 한큐에 해버리면 되는거야... 쯧 아줌마들 이상한 문자 돌리고 말이야" 급으로 대응하고 말려고 하다가 (맞을까봐) 잠깐 찾아봤습니다.

 

근데 으잉 이상한 법이 실제로 5월 1일 이후에 실효에 들어가나봐요.

밑에는 시카고 총영사관 출처의 글이구요.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0/view.do?seq=130261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18.5.1. 이후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안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5. 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8. 5. 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이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말하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개정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유학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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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5월 1일 이전에 국적포기 안하면, 너네 아들한테는 40살 넘을때까지 재외동포비자 안내줄꺼야. (2번 케이스는 마모에는 별로 해당케이스 없으실것 같아서 그냥 패스).

 

아시다시피 재외동포비자는 약간 깍두기 스테이터스 스러운 비자지요, 완전 내국인과 완전 외국인 사이에 재외동포라는 클래스에게 제공하는 비자로서 국내 거주및 취업등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한이 거의 없는, 유승준을 비롯한 해외파 연예인들이 애용하던 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로는.

http://news.joins.com/article/22374126

정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 들은 생각은... "아 귀찮어... 해야 되나 이거..."

 

과연 제 아들이 40살 이전에 재외동포비자를 필요로 할 일이 생길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98.23%의 확률로 안생긴다. 하지만 1.77%의 경우가 진짜 생기면 어쩌지? 어차피 18살 이전에 출생신고, 국적포기 신청 할것 같은데, 이기회에 해버릴까?

 

뭔가 이 해외동포, 병역, 재외국민 관련된 법들이 일관성 없이 휙휙 바뀌는것 같애서 (예를 들어 제가 영주권 자일때는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꼬박꼬박 나 영주권 받았으니, 재외국민으로 해주시고, 제 주민등록증 찢어주시고 말소해주시고, 거주 여권 내주세요 했더니, 요새는 몇년 사이에 이런거 없어 졌다데요, 주민등록증도 다 킾하시는것 같고... 거주 여권도 없어진것 같고...) 나라에서 뭘 하래도 바로바로 하기가 싫은 기분도 들고요...

 

오늘의 결론은!

1.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 두신 부모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1일이 기한이랍니다.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말하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님) 요런 애매한 부연 설명과 함께.

 

2. 안찾아 보고 잘난체 하다 아침부터 맞을 뻔 했다.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