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Way에서 사고 뒤 티켓으로 재판출석 질문입니다

Evan 2018.05.01 19:44:09

안녕하세요, 시애틀에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Evan입니다.

사실, 저와 인연이 깊은 친구 가족 집에서 몇 달 머무는 동안 공항(seatac airport) 배웅 뒤 돌아가는 길에, 급커브에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큰 비 오는 날에, 고속도로 급커브 들어가는 도중에 차량 문제인지 감속이 잘 되지 않아서, 가드레일에 크게 충돌해서 에어백 2개 터지고 토탈했습니다.. 

운좋게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어서 다른 차와 엮이지 않고,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견인을 하던 도중에 경찰한테 속도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재판 날짜입니다.

 

King County 법에 따르면, Contested Hearing, Mitigation Hearing, Differed Finding을 할 수가 있습니다.

Differed Finding은 집행유예인 것처럼 1년 동안 운전하면서 티켓을 안 받게되면, 전에 받았던 티켓을 무효화 시켜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King county court 에서 Contested Hearing 선택하고 재판 날짜 잡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아저씨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그냥 판사한테 가서 Differed finding 해달라고만 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즉 differed finding으로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아깝다고 합니다.

 

평소에 과속을 하지 않지만, 첫 재판이고, 변호사도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마모분들 중에서, ticket문제로 differed finding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재판에서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조언 좀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