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지급에 대해 한가지 문의드리려고 해요
저는 2015년 11월에 미국에 들어 와서 1년이 지난 작년 11월부터 한 직장에서 full time employee로 일해왔습니다.
임금계약은 시급으로 했어요. 계약서에 총 근무시간은 적혀있지 않았구요. (시급을 환산해서 총 연봉은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여태껏 5개월이 넘도록 일 해 왔는데, 계약 시 약속했던 provation period 이후 medical insurance도 가입해주지 않더군요.
뭐 건강이야 별 이상없으니 그려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연봉에 비해 실 수령액이 적은거예요..뭐 세금 떼어가는게 많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만 했습니다
게다가 실 수령급여가 점점 더 적어지더군요.
direct deposit 이라 여태껏 확인 못하다가 지난 주에 pay stub을 요청했습니다.
pay stub을 받고 보니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 했는데,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산정했더군요...;; 약 10시간의 시급을 매 주 뺀겁니다.
뭐 출근 기록부나 이런 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뭘로 증명하죠?^^::)
1월, 2월에 snow storm으로 반나절 일찍 간 외에는 여태껏 지각, 조퇴나 직장에서 자리 비운 적 없었구요..
오늘 half day라 오너를 못 만나고 월요일에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근무시간 산정을 적게 한 이유를 물어보려구요.
근데 이야기가 잘 안 통할 경우 누구와 어떻게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변호사를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금체불에 대해 상담하거나 중재할 만한 한국의 노무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있나요?
대략 따져보면 여태껏 3-4천달러 적게 준 것 같은데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