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봐도 답을 못찾아서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제 가족이 (형제자매중의 하나가) 제 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을 넣자고 합니다.
제가 청약통장도 있고 한국에서 1순위인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의하나 된다면! 가족이 계약금 중도금 등을 넣구요, (저는 돈을 안넣고... 돈도 없지만)
6개월 후에 팔 수 있으니 그것을 그 가족에게 파는 것이죠. 청약받은 금액 그대로.
그러면 어차피 시세차익도 없고 하니 세금 문제도 없을거다, 라고 하는데
전 조금 찜찜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세금문제가 이런게 걸린다든가... 이런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