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의 1031 like-kind exchange

새콤달콤 2018.05.26 10:23:41

안녕하세요,

 

한국 투자용 부동산에 관련해서 세금 질문이 있는데, 마모에 계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미국 세금을 유예하기 위해서 1031 like-kind exchange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서 또다른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팔 경우, 1031 exchange로 거래하면 두번째 부동산을 팔 때까지 미국 tax defer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 한국에 있는 IRS qualified intermediary를 찾고 있습니다.

   1031 exchange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qualified intermediary를 통해서 거래해야하는데, 한국에 있는 qualfied intermediary를 못찾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2. 한국 귀국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에 취직해있고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최종적으로 은퇴는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면 1031 deferred tax를 expatriiation tax 비슷하게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는데 이왕이면 안내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