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정리 - 듀얼 스테이터스의 양도소득세 면제 거주 조건

handera 2018.06.13 02:14:52
안녕하세요,
 
들고 올 수 없어 한국에 두고 온 주택을 판매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 놨어야건만,
예정 없이 어쩌다보니 구입을, 어쩌다보니 미국으로 온 경우여서 이제야 생각하게 되네요.
혹시나, 비슷한 경험(비거주 신분으로 한국의 부동산 처분)이 있으시면 힌트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입 후 1년 조금 넘게 살다 미국에 왔고, 온지도 역시 1 년 정도 입니다.
비자/영주권 status에 따라 세법 상 작년에는 비거주로 신고하였고, 올해부터(지금도) 거주 입니다,
양도 차액은 6억원 정도여서 팔지, 말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미국에서 세법 상 비거주로 있었던 1년 인데요,
 
제가 찾아본 세금 감면 조건은 한국에서는 1) 2년 이상 실 거주 2)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 이전 시 이고,
미국에서는,
1) 주택 구입 후 Residence로 5년 내 2년 이상 거주 시 부부 기준 50만불 까지 감면
2) 주택이 파괴되었거나..(?) 등등의 이상한 경우
3) 더 비싼 주택으로 구입한 경우
입니다.
 
의문이, 미국에서 세법 상 비거주로 있었던 1년을 한국 거주로 보고, 세금 감면 거주 요건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해도 될지 입니다.
 
IRS 문서에도 모호하게 되어있어서 (used it as your residence)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따로 렌트를 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의 가족이 대신 거주하였고 그냥 딱히 주소 이전 신청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집을 팔면 미국에 있는 IRS가 어떻게 알지?가 좀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비싼 주택 구입 시 양도 소득세 감면 조건은 풍문으로 들은 내용인데요,
혹시 좀 더 검색해 볼 수 있게 이런 조건의 영어 이름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