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7.25)
오늘에서야 office 담당자로 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몇분들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대학에서 일하는 저의 경우 60일 grace period를 받을 수 있고 + 대학, 비영리단체, 정부기관으로만 이직이 가능하네요. 돌아가는 비행편 비용은 제공한다니, 떠나게 되면 꼭 받아내야겠습니다. 아래는 오피스로 부터 받은 답변 원본입니다,
"나 구직활동 시작했다" 라고 하니까, 좀 있어보라는데.. 당사자는 급한것도 모르고 ㅡ_ㅡ;
옮기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4년간 일해온 걸 마무리 (논문) 해야하는데 지금 논문을 투고해도 12월까지는 절대 불가능인데.. 참.. PI는 느긋하네요.
분명 실험실에 이어서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있어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revision 요청 시 추가실험을 할 수 있을지가...
그래도 할건하고 가야지.. 하고 열라 논문적고 있습니다. ㅎㅎ 미국에서의 포닥생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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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스로 부터 생각지도 않은 소식을 전해듣고 급한맘에 아는 분이 계시나 하고 질문 글을 남깁니다.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J1비자로 일하다 올해 6월~내년 5월 기한으로 H1b로 변경 (올해 봄) 및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스가 펀드문제로 올해 12월까지 밖에 서폿을 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잡을 찾아보라고 통보를 하네요 ㅡㅡ;
이 경우, H1b에 나와있는 2019년 5월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2월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고 grace period (1-2달) 이내에 미국을 떠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를 해볼 예정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