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이슈: Public charge에 관하여 [08/12/19: DHS에서 final rule 발표한 듯]

bn 2018.08.10 20:05:28

아직 링크를 찾진 못했지만 발표한듯 합니다.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administration-green-cards-immigrants.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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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수의 미디어에서 오늘 DHS에서 이 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측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도자료나 기사에서 인용되고 있는 DHS에서 공표했다는 447페이지 짜리 문서를 찾을 수는 없지만 기사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의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요약은:

 

케빈브라운님이 찾아주신 문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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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제가 올린 글에 다들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일모아와 다른 타 커뮤니티에 계속 언급되던 public charge에 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public benefit을 받은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을 못 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NBCNews의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데요. 저는 그 기사에 약간의 factual error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기사가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받은 public benefit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 물론 정부가 신박한 regulation을 가져와서 실제로 public charge test를 시민권 신청에 적용하게 만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냥 NBC기자가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https://www.miamiherald.com/news/local/immigration/article216366165.html

 

요약:

  1. 수요일에 변호사들이 큐바 이민자들에게 public benefit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거부될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말라고 권고 했었는데 이는 rash한 advice다. 
  2. 아직까지 Final Draft가 나오지 않았고 아마 최소 몇 달간은 최종 버젼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3. NBC가 어떤 문서를 근거로 발표를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남플로리다의 하원의원들도 시민권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draft를 본적이 없다. 다 예전에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draft와 비슷한 draft를 봤을 뿐이다. 
  4. 예전 draft를 분석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은:
    a)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test나 기타 inadmissibility test는 미국 입국할 때, 신분 변경할 때, 영주권을 받을 때 시행되는 것이지 시민권을 받을 때 시행되는 건 아니다. 
    b) 이러한 사항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법)에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최종 버젼이 시행되더라도 영주권자가 된 후 받은 public benefit을 근거로 시민권을 거부할 수는 없다. 
  5. "If the [final proposal] is similar to the draft we have seen [from March] it is likely that there would be legal challenges in court, because this is such a big departure from the standards that have applied until now to determine public charge,” said Greenberg. “There would likely be challenges saying tha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Congress."

 

참고:

1. USCIS public charge 페이지: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Note: In general, lawful permanent residents who currently possess a "green card" cannot be denied U.S. citizenship for lawfully receiving any public benefit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2.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316, 8 US Code 1427, 8 CFR 316, USCIS Policy Manual Volume12 PartB Chapter4)에는 otherwise admissible이라던지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라는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에 신분조정 신청 항목에는 "Generally, an adjustment applicant is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nd ineligible for adjustment of status if one or more of the grounds of inadmissibility apply to him or her. " 라고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물고 잡아 늘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는 유일하게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가 보이는데요. 글쎄요. public benefit을 쓴다고 good moral character를 보인게 아니게 될까요?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S 를 해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