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을 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 집이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세금을 미국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세금이다 보니 단위가 큰 편입니다.
저는 영주권자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박사과정을 끝내지 않아 유학생으로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유학생 송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유학생 송금으로 받게 되었을 경우 추후 세금이 부과되면 그 세금은 미국에서 나오게 되는건지 한국에서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보면 한국에서 전세금을 미국으로 많이 들고 오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