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거래 과정 확인 및 Power of Attorney form?

보돌이 2018.10.09 18:37:40

안녕하세요.

 

지금 중고차를 알아보다 craigslist에서 괜찮은 차를 찾아서 개인 거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도 봤고 금액도 합의를 해서 저는 DCU에서 론 승인을 받고 서류 업로드 해서 체크는 내일 중 도착한다고 합니다.

 

사려는 차는 아직 pay off가 안된 상황이고, 같이 만나서 셀러 은행에 가서 셀러가 pay off를 하고 제가 체크를 건네주면서 차를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pay off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lien이 클리어된 title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2주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러가 새로운 타이틀을 받기 전까지 저는 셀러 은행에서 써 주는 bill of sale을 가지고 BMV에 가서 temporary plates를 받고, 타이틀이 나오면 셀러와 다시 만나서 타이틀을 최종적으로 넘겨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점이 보이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power of attorney form을 받아 놓으면 셀러가 제 체크를 받고 잠적(?)할 경우에 제가 그걸로 제 이름으로 된 타이틀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누가 작성하는 건지, 이름/주소 이런 것들을 셀러 정보를 적는 것인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 or 은행? 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 문서를 읽어봐도 감이 없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하이오 power of attorney form은 여기서 볼 수 있네요.  http://publicsafety.ohio.gov/links/bmv37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