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 인감 도장

포트드소토 2018.10.15 11:49:48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자신의 신용카드 발급, 승용차 구입, 금융기관 대출 보증 등에 사용하면서 두 달 사이 김씨에게 1억60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이 때문에 김씨는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의 채무 상환요구와 차압 등에 시달리다 청소부를 해가며 어렵사리 마련한 23평 아파트를 날렸다. "
"이처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것은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인감증명은 본인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314/wd314ee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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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뉴스 보니.. 무섭네요..

위의 뉴스가 사실이라면 인감+주민증+위임장 3종 셋트면 타인이 신용카드도 만들고, 빚도 내고, 집도 사고, 연대보증도 세우고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너무 허술해 보이는데요..  그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들에는 유효기간이 없나요? 지금까지 인감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의 인감과 모든걸 가장빨리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민권인데, 미국에서 한국 국적 포기 하면 다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