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보유 부동산 처분할 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를 미국에서 준비해야 하고 아스티유(정확한 명칭?)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소문을 들었었는데...
한국의 부동산 몇 군데 연락해보니 서로 말들이 다 제각각이고
법무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것 취급안해 봐서 모른다는 분도 있고....답답하네요.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저와 똑같은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저와 같은 케이스 있으면 정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