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policy라는게 아무때나 바뀔 수 있는건가요?

별다방 2018.11.14 08:37:31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 policy가 바뀐걸 알게되었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글을 올리게됐어요.

이 회사에 2017년 10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구요. 그때 당시엔 정식 직원이라기 보다는 filling in 하는 식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 3월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직급이 나오고 일을 하게되었어요.

10월말에 일을 시작했어서 그때당시엔 vacation hour가 별로 없었구요. 2018년도 1월에 unused vacation hour를 페이쳌으로 돌려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이번년도에도 남은 시간들은 돈으로 돌려받겠거니...생각을 했는데

어제쯔음에 회사 이메일로 이번년도는 40hr max로 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forfeit된다고 하네요.

이메일에는 "as communicated late last year"라고 되어있는데 저한테는 한번도 그런 이메일이나 편지가 온 적도 없어요.

 

HR department에 전화했더니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해야된다는 말만 하고..

payroll policy를 읽어봤는데 updated 된 버젼으로 40시간 넘은 unused vacation hour는 forfeit된다고 나와있긴하네요.

저는 seniority도 낮고..11월중순부터는 땡스기빙에 크리스마스에 대부분이 휴가로 빼려고 해서 휴가 얻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제와서 80시간을 언제 다 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한데 이미 회사 policy도 다 updated 되어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해서요..

제가 이건 부당하다 제대로 어필을 해도 될만한 일인지 아니면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조언 해 주실 수 있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