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적 병역거부자 Conscientious objector 를 감옥에 가두던 기존 판례 대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36개월간 사회봉사를 의무화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나라 떠나온 사람으로서 감놔라 배놔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나름의 원칙입니다만. 교도소에서 합숙한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다른 공익근무요원 같이 그냥 집에서 출퇴근 하면 안되나요? 교도소 유지비용도 비싼데 굳이 벌주는 식으로 보이려고 하는 느낌?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리딩클럽 회원님들 출동해서 토론하세요.
그래도 예의상 이코노미스트에서 언급된 기사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