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상대방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났을때 보상 질문입니다.

ex610 2018.12.02 13:35:37

12/4/2018 화요일 업데이트

오전에 Kemper에서 전화와서 차는 Total Loss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 그건 또 다른 Agent하고 이야기 해야하고, 본인은 차량 상태 (잔존가) 와 바디샵 견적을 보고 토털이 될지 안될지만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토털 Adjuster가 누구인지는 연락받았으나, 전화해봐도 또 받지않고 Voice mail을 남겼으나 아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토털이 되면 결국 새로 차를 사야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ㅠㅠ

 

 

12/3/2018 월요일 업데이트

1. 바디샵 견적은 $5320 나왔습니다. 범퍼 안쪽을 자세히 보니 차체 자체가 휘었더군요. 그리고 트렁크 Lid, 펜더에도 손상이 있어 이정도의 금액이 나온것 같습니다.

2. 경찰 리포트는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 하네요. 경찰서까지 이동/대기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경찰이 2일이면 된다했는데, 주말이 끼어서 그런지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3. 변호사 두곳 컨택해봤습니다. 두 곳 모두 injury 전문인데, 병원에 가기 전에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서 본인 보험 클레임 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를 들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절대 '상대방' 보험이 아니랍니다. 본인 보험으로 일단 처리되고, 나중에 두 보험사끼리, 그리고 필요하면 변호사가 끼어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4. 결국 제 보험 이용해서 차도 고치고,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문제는 두 보험사 모두 전화를 안받습니다. 보이스 메일을 오전에 남겼는데, 오후 4시가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전화 없습니다. 

6. 바디샵 의견으로는 technically 운행 가능하지만, 리어 범퍼가 제 기능을 못하니 safety가 compromise 되지만, 일단 운행은 가능하니 렌탈카 빌리는건 역시 보험사하고 결론을 짓고 하는게 나을것 같다하네요. 저도 대충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조언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결국 제 보험으로 변호사 끼고 처리하는게 제일 나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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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입니다. 신호대기중 뒷차가 들이받아 아래 사진과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대방 운전자는 내리자 마자 I'm sorry라고 말하고, 내 보험으로 네 차를 고쳐주겠다 했어요. 대학생 정도 되어보이는 여자 였는데, 아마도 텍스트 보내다가 제 차가 서있는걸 못본 것 같습니다. 사고 후에 남자 친구가 달려오더라구요.   

 

저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왔을때도 상대방 운전자가 my fault라고 하는걸 들었습니다. 차는 운행이 가능해서,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일단 귀가 했구요. 다음날 상대방이 보험 policy number를 알려주어서 (클레임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접수 안했는지 policy 번호를 주더군요) 제가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걸어 클레임 했습니다. 보험사는 가이코나 프로그레시브 같은 메이저는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Kemper라는 곳이었는데, 위키에 찾아보니 그래도 비교적 큰 회사에 속하긴 하나봅니다.

 

미국 오자마자 신차로 구매해서, 지금까지 무척 아끼며 몰던 차인데.... 그리고 3년 정도 더 운행하고 큰 애 면허 따면 물려주려고 했던 차거든요. 정도 많이 들었고, 고이고이 몰던 이제 겨우 10만 마일 달린 2007 어코드가 이렇게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고장이 산소센서 교환 1회외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차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아직 바디샾에서 견적을 못받았는데, 사고 다음날 바디샆에 가보니, 일단 상대방 보험이던 내 보험이던 연락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와야할 것 같다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12년넘은 차라 수리비가 차 값보다 더 나와서 전손 처리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전손 처리 되서 보상금 받아봐야 얼마 안되는 돈이고, 그 돈으로 이만한 차 또 사기 힘들거든요. 차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딜러 상대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걱정이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1. 너는 비용 경감 의무가 있다. Excessive storage 리임벌스 안되니, 즉시 집 차고 같은 곳으로 옮기고 (차는 이미 집 차고에 있습니다.), 바디샵 리페어도 모든 부품등 준비가 다 되어 수리가 시작 가능할때 맡기되 가능하면 월/화에 드랍하고 목/금에는 드랍 말아라. 2. 차 운행이 가능한 경우, 실제로 수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rental car 처리가 가능하다. 그 전의 비용은 리임벌스 되지 않는다. 

 

이 상태인 차를 몰고 출근하기도 영 꺼림칙한테, 일단 수리가 시작될때까지는 계속 몰고 다녀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메디컬 보상금도 아니고, 그냥 차 사고 나서 제가 본 손해애 대해서만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1. 사고 처리하느라 쓴 내 시간, 2. 얼마안되겠지만 수리에 인한 제차 diminished value 정도입니다. 이런 보상이 가능할까요? 꼭 변호사를 써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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