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레몬법 경험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합의금 세금 관련

네모 2018.12.10 15:27:19

XXX 자동차회사에서 (회사이름은 합의상 ...) 레몬차에 대한소송 합의금으로 10K를 받았습니다. (연방 Magnuson-Moss warranty law - 변호사비 제하면 5K)

이금액이 Taxable인지 아니면 소유한 차의 밸류가 떨어진것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소득에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하자에 대한 diminished value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거였고 합의 조건은 이문제에 대해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여러 웹을 읽어보면 

- 전부다 소득이 아니다.

or

- 디미니쉬된 밸류이외는 소득이다.

이경우 어떻게 디미니쉬 밸류를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 차는 익스텐디드 워런티로 고쳐서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