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아기가 아파서 하루전 취소해서, Charge 된 무료숙박권 호텔비 Refund 가능할까요?

Californian 2019.01.28 19:08:36

Update 5/14/2019

 

 예전에 문의드렸던 아이가 아파서  하얏트 무료숙박권 취소해서 차지되었던 180 달러 오늘 카드베너핏 회사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카드 베너핏 클레임은 Www.eclaimlines.com 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조금 헤맸네요)

 

저의 경우는 아이가 아파서 호텔 1박 캔슬했던거라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1. 클레임 폼 작성

2. 요구서류 - 의사소견서, 예약과 캔슬 확인증, 

3. 호텔에서 이 예약을 캔슬함으로써 환불이 되지 않고 금액을 차지했다는 확인증 (따로 해당 호텔로 전화해서 요청하니 invoice를 보내주었습니다.)

 4. 리뷰후에 승인되었다고 이메일이 옵니다. 보내준 링크타라 들어가서 어떻게 돈받을지 (체크, 다이렉트 디파짓)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다이렉드 디파짓 선탁후 라우팅 넘버, 어카운트 넘버 넣으니 2일후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클레임이 처음이라 진짜 될까?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되네요.

 

모든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카드 베너핏 회사에서 리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혹시 비슷한 일이 있으시면 @얼마에 님 이 추천하신 취소가 아닌  다른 날짜로 예약변경하시 . 취소하시는것을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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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호텔 취소(아기 건강)했을때 Charge된 호텔비를 혹시 refund 받을수 있을지 혹시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Hyatt 카드 사용하였습니다.)

 

1월 Martine Luther King holiday때, 인근 근교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가족여행으로 Hyatt 예약하였습니다. (사실은 며칠 안남은 Hyatt 연간 숙박권 털려고 예약을 햇씁니다.).

 

그런데, 가기 며칠전부터 15개월 아기가 장염증세가 시작되었고, 많이 호전되었지만 혹시라도 몰라 이건 아니다 싶어, 하루전날 캔슬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며칠후 카드에 180 달러가 Charge가 되어있었습니다. (Cancel Policy를 찾아보니 48 시간전 취소해야 하네요..)

 

 

아기 아픈동안 의사한테도 가서 진료도 봤었어서 의사소견서는 얻을수 잇는것 같은데, 의사 소견서 첨부시 혹시 refund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