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 뒷북인 정보 일수도 있겠는데요;;; 마모에서 검색 해 보니 관련 정보가 안나오네요.
저만 몰랐던건가요?? +_+
몇일 전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전 좌석 배정 취소 안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4월에 계획중인 일본/한국 여행 복편 이원구간 중 첫 구간인데요.
NRT>ICN 구간 KE704편 비행기가 777-300ER 에서 777-300으로 변경되면서 벌어진 일로 보이네요.
짧지만, Kosmo Suite 2.0 한번 타보겠다고 일정을 비틀면서 예약 한거 였는데요...ㅠㅠ
검색해 봐도 같은 날 다른 시간대 NRT/HND>ICN 비행기들 중에 777-300ER 투입되는 편은 안나오고요.
이럴바에야 좀 더 편한 여행 일정으로 바꿔볼까 하고
위약금을 3천마일 대신 현금으로 대신 낼 수 있나 하며 찾아보니, 1월 21일부터 위약금 제도가 변경된 걸로 나오네요.
전 출발 날짜가 90일 이내라 --;;; 해당사항은 없지만.. 위약금 제도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본 기억이 없어 한번 올려봅니다.
90일 이전 무료취소 가능해지면, 예전에 비해 미리 발권해놓는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