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expire 뒤, OPT STEM Extension pending 때 일하기?

Evan 2019.02.10 13:57:16

주의!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문제 해결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뿐) 제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van 입니다!

사실, 최근에 받은 오퍼 하나 (특별히 좋다고 할 수 없는 오퍼) 때문에, Employer를 바꿔야할지 고민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개인적인 체류 문제에 관한 질문때문에 시애틀에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한인 변호사 1시간 짜리 방문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 OPT expire와 STEM OPT Extension 신청하고난  I-797C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OPT가 2/16/2019에 만기일이고 F-1은 2/23/2019에 만기합니다.

현재 오퍼를 11월 30일에 받고, DSO가 좀 새로운 I-20를 늦게 처리해준 것 등 문제로 많이 늦어져서, STEM OPT Extension을 1월 초에 신청했습니다.

즉, 신청한 날짜로부터 3.5 ~ 5개월 뒤에, new EAD card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말로는 제 OPT STEM Extension application category (I-797C) 가 C03C인데,  

https://www.uscis.gov/i-9-central/42-automatic-extensions-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s-eads-certain-circumstances

STEM OPT Extension 같은 경우에는, 180 days automatic extension이 안된다고 하여서, OPT expire date에 일을 그만두고, new EAD card 올때까지 일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60 days grace period 동안에, 카드 안오면 근처 community college 등록해서 I-20 받아서 체류 신분 유지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링크로 보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름 타당하기도 하여서, 참 고민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 사람들 말이나 여러 링크를 보아서, 저는 STEM OPT Extension 지원하고 I-797C 받으면 new EAD card 나오기 전까지 180 days extension 가능하고, 이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stem-opt

https://www.ice.gov/sevis/practical-training

https://iss.washington.edu/employment/f1-employment/opt/24-monthextension/

https://globalmaryland.umd.edu/offices/international-students-scholar-services/opt-stem-extension

 

제가 들은바로는 in-house 제외하고 시애틀에 신통치 않은 변호사들(현지/한인) 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 변호사들 선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학교 어드바이저랑 phone appt 잡고 연락해도 어드바이징 해주면서 말 바꾸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변호사 만나는 겸 물어본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 OPT STEM Extension 제때에 신청하고,  OPT / F-1 둘 다 만기 뒤 STEM Extension pending일때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