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A주에서 B주로 이사왔는데요. A주에서 거주한 기간이 B주에서 거주한 기간보다 긴데 이런 경우에 혹시 세금보고를 (거주기간이 짧은) B주 레지던트로 보고할 수 있나요? 학비 문제 때문에 가능하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