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티은행의 세법상 미국인 확인요청

GS4 2019.03.05 05:20:25

약 2년전 한국 시티은행의 연락처를 미국번호로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락처가 미국 번호로 되어 있어서 세법상 미국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일정기간의 소득과 잔고가 충족되면 미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세법상 신분에 따라 W8 or W9 폼을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영주권자 이기에, 한다면 W9 폼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런경우 지금 저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마모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