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택스 파일링 관련

입춘대길 2019.03.17 09:50:52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 간 글래시어 택스를 이용해 택스 파일링을 해왔던 유학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혼자 세금 처리를 하려 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모님분들의 고견을 먼저 듣고 파일링을 하려 합니다.

 

원래 학교에서 TA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 추가적으로 외부 펠로우쉽을 받게 되었습니다 (1만2천불).

해당 펠로우쉽을 받을때 스폰서 측에서 다음 질문을 문의해왔고

 

질문: ------------------------------------------------------------------------------------------------

The amount of my award that will go toward qualifed expenses (tution, fees,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and is not subject to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i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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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2019 academic year에 펀딩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되어 있어서 펠로우쉽 전부를 tuition에 쓸 예정이라고 생각해 질문 공란에 1만2천불 적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가을학기 그리고 2019년 봄학기 모두 TA/RA 포지션을 얻게 되어서, 실제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1만2천불 중 한 20%정도만 education related expense로 쓴것 같습니다

 

스폰서측에서 문의해보니, 현재 문제는 제가 펠로우쉽 전부를 educational purpose로 이용할 꺼라고 했기 때문에  택스 관련 폼 (e.g., 1042-S)를 보내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해당 펠로우쉽 돈을 2018 Tax filing 할 때 리포트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금이 아닌 나중에 IRS에서 1만2천불을 어디에서 썼는지 밝혀라 했을때 educational expense가 20% 밖에 안되는거 때문에 잡혀가는거 아닐까요...?

Academic year가 몇 개월 남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equipment나 books를 사서 1만2천불을 다 채워야할까요?

미국에서 일하는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법이 저촉되는 일은 피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지 몰라 일단 마모님들께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